초지 불법개간 농작물 경작 심각
초지 불법개간 농작물 경작 심각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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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사결과 무단전용 227㏊…전체 2.5%
재배실태 파악 어려워 월동채소 가격 등 영향

초지가 무단으로 밭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등 초지불법전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9월 19일~10월 20일까지 관내 초지 내 농작물 재배실태 조사 결과 227㏊의 초지가 농경지로 불법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시 전체 초지(9193ha)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목장 소유자 또는 임대인들이 불법으로 초지를 개간해 농작물 등을 심고 있는 것이다. 토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위법이다.

무단 전용지 농작물 재배실태를 보면 콩이 152ha(93건)로 가장 많았고, 조경수잔디 24ha(46건), 감자 7ha(12건), 양배추 4ha(13건), 월동무 1ha(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시는 이들 무단전용 행위자에 대해 확인서(경위서)를 받은 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초지를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가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문제는 축산업 기반 위축은 물론 월동채소 수급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행정이 정확한 농작물 재배실태 파악이 어려워 생산량을 예측·조절하지 못하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법전용 초지에 대해 사후에 전용허가를 내 줄 때도 특정 품목의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경작지대에 위치하고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대해선 전용허가를 해 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지 불법전용자에 대해 고발 및 원상복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농작물재배금지 안내판 게시 등 해당 초지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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