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작업 돌입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작업 돌입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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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등적 지방분권 강화 등 내년 6월까지 입법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5단계 제도 개선 마무리와 병행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작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2월 임시 국회 입법을 목표 추진 중에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6단계 제도개선 작업을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2016년 6월까지) 연장 및 향후 운영방안과 연계해 제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이양권한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과제를 도출해 ‘제주미래비전 계획’ 용역과 연계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전문가 포럼과 실국 TF 운영을 통해 각 분야별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올 하반기 도민의견 수렴 후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 제주도의회 보고를 거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개선과제 협의를 진행하고 총리실 지원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중점 추진 과제 방향은▲차등적 지방분권 강화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제주 가치를 높이는 장기 발전전략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 및 세제 분권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6단계 제도개선입법 일정이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임을 감안, 이에 걸맞은 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성 정립에 초점을 맞춰 폭 넓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2월부터 진행한 특별법 제도개선(1~5단계)을 통해 모두 3839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다.(문의=064-710-4881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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