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방해혐의’ 4명 구속영장 기각
‘행정대집행 방해혐의’ 4명 구속영장 기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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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농성천막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경철(54) 강정마을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던 제주도가 뒤늦게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해군은 곧바로 공사를 진행하며 도정과 해군을 향한 비난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경철 회장과 고권일(51) 부회장, 박모(45)씨, 방모(58)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태훈 부장판사는 “피의자 모두에게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과 고 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군 관사 공사현장 입구에 천막과 차량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행정대집행 당일인 지난달 31일 공사 현장 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한 혐의이다.

또 박씨는 행정대집행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방씨는 소변을 페트병에 담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역여론이 악화되자 3일 오전 제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 뒤늦은 행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손을 놓다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선처 호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군 관사 행정대집행 문제와 관련 회의를 했지만 해군이 강행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강정마을과 계속 대화하고 접촉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농성장이 철거되자 곧바로 굴착기 등을 동원해 부지 평탄 작업에 나서면서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공사현장 주변에는 해군기지 등을 규탄하는 펼침막들이 여전히 내걸려 있었다.

하지만 14시간 동안 행정대집행이 집행됐던 강정 마을 내 해군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는 도로와 맞닿은 곳까지 펜스가 쳐졌으며, 입구 옆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놓아져 용역 업체 직원들이 경비에 나서고 있었다.

한편 그동안 강정마을과 해군간의 중재역할을 하겠다던 제주도가 갈등해소를 위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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