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오모(43)씨와 또 다른 오모(5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15분께 제주시 신성로 모 주점에서 1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3시간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오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동광로 모 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역시 동종 전과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42일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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