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안정 32개 품목 특별관리
설 물가안정 32개 품목 특별관리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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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오일장서 대책회의
행정시에 상황실 설치
▲ 물가안정 대책회의가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지도가 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2일 오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설(2.19) 명절이 보름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관기관, 단체, 도가 함께 힘을 모아 물가관리·서민생활 안정 등 설날 물가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 회의 이후 참여수당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오일장에서 시장보기,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등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토의가 진행됐다.

도는 물가안정 대책회의 이외에도 3일부터 17일까지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이에 함께 도와 각 행정시에 ‘물가대책상황실’이 운영되고,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된다.

특별관리 품목은 농산물은 쌀·감자·배추·무·양파·당근·시금치·애호박·사과·배·감귤·밤·대추 등이고 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등이다. 수산물은 옥돔·오징어·명태·조기·갈치 등이며 가공품인 참기름·밀가루·식용유·당면 등도 점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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