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들어서면 지하수 오염…허가 취소하라”
“도축장 들어서면 지하수 오염…허가 취소하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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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상하수도 보호대책위 어제 기자회견
▲ 대정읍 상하수도 보호대책위원회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주민들이 안덕면에 들어서는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도축장 조성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정읍 상하수도 보호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축장 설치로 인해 대정읍 주민들이 마시는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도축장 조성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양돈축협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부지 2만6천800여㎡에 도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축장에서는 도축용수 750t(1500두 기준), 생활용수 62.69t, 세차용수 25t 등 하루에 총 837.69t의 오·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오·폐수는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한 뒤 사업장 내 저류지에 지하 침투 식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그러나 “사업지 주변 지역은 투수성이 높은 다공질의 현무암질 용암류로 이뤄져 있다”며 “특히 지하수의 주 함양원인 곶자왈 지역과 하류 지역 광역상수도 취수원(33공) 등이 있어 지하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지구 하류지역에는 신화역사공원·영어교육도시의 상수도 관정과 대정·안덕·금악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지하수 관정 등이 밀집해 있다”면서 “폐수 처리수가 지속적으로 지하로 침투될 경우 광역상수도 공급용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도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 도축장 신규 허가 취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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