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의요구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27건·171억6000만원의 재의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의요구 대상사업 중 99.4%에 해당하는 25건·170억 여원은 위법하지 않아 도의 재의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2일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재의요구 대상사업에 대해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삭감사유를 재검토했고, 입법정책관실에 최종적으로 법적 검토를 마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건(60억) 및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4건(110억4000만원)을 합한 총 25건 170억여 원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삭감은 위법하지 않다는 검토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여비 등과 관련한 예산 2건(2억3900만원) 중 1억1600만원(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비 320만원은 제외)을 삭감한 것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해야 할 경비를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비도 위 법령에서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병무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일부 삭감한 것이 반드시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해당 경비는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의요구가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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