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시스템 운영…“철저보안” 변명 군색
“민원인 접근 편의 줄여 경찰권위 높이는 갑질”


제주지방경찰청이 민원인 접근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출입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갑질’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본청 각 출입문(정문, 후문, 동측문,서측문)마다 ‘지문인식출입통제시스템(이하 지문인식기)’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에 지문 등록을 하거나, 로비에 대기하고 있는 의경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출입을 관리하는 의경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등 로비에 아무도 없을 경우, 민원인은 들어갈 방법이 없어 밖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2일 오전 한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기 위해 경찰청을 찾았지만, 로비에 아무도 없어 건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민원인은 지문인식기 옆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나서야, 지나가던 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들어갈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민원인과 소통하는 경찰’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입구에서부터 민원인을 막아서고 있는 셈이다.
인근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등에 민원인 출입이 자유로운 것과 비교되면서 ‘소통 없이 폐쇄된 경찰’ 이미지를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비공개’로 해야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한 것은 당연하다”며 “제주지방청은 다른 지역 지방청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보안·정보계 등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에 별도의 보안시스템이 마련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청의 지문인식기운영은 범죄 예방보다는 자체 경비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이날 경찰청을 찾은 민원인 A씨는 “민원을 위해 경찰청에 왔는데, 출입문부터 죄 지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했다”며 “민원인 접근 편의를 줄여 결과적으로 경찰 권위를 높이는 것은 ‘갑질’행위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