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심판위 확대 운영
道 행정심판위 확대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행정심판 청구 건수 증가세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를 확대 운영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119건으로 2013년과 2012년 각 58건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었다.

제주도는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도내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 및 도민 권리의식 증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0명에서 28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그동안 확보하기 어려웠던 의사, 회계사, 건축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행정심판 청구 처리에 전문성을 확보했고 여성의 비율도 종전 15%에서 25%로 늘어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행정심판 청구가 이뤄질 것에 대비하며 도민들이 공정한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064-710-2276(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