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승마경기 개최 무산 손해배상 청구 소송
道 승마경기 개최 무산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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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열린 제95회 전국체전에서 승마경기의 제주 개최가 무산된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2일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은 전국체전을 대비해 확보한 승마경기용 기구 등의 구입 및 임차비용 3억740만여원과 제주에서 개최되지 않은데 따른 경제적 손실(무형적 손해) 2억원 등 모두 5억740만여원이다.

제주도는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5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1항과 2010년 1월 대한체유괴와 체결한 전국체전개최협약서 제3조를 위반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제출했다.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 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 개최 3개월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체전 승마경기의 경우 대회 개최 1주일 전에 (인천 개최를) 통보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한체육회가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광역시 소재 드림파크승마장을 승인함으로써 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는 지난해 10월 29~30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에서 개최됐다.

문의=064-710-6541(제주도 전국체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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