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체류자에 대포폰 판매 일당 검거
中 불법 체류자에 대포폰 판매 일당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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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일명 ‘대포폰’을 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이모(4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국제공항 등을 돌며 휴대전화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15명에게 대포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1인당 8만원에서 10만원씩을 받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88대와 현금 284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매출 장부에 기재된 기재된 500여 건의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상대로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대포폰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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