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금연지도원’ 운영
올해부터 식당·커피숍·PC방·소주방 등 금연구역이 확대된 가운데 금연구역 흡연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금연지도원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도내 금연 환경 조성과 도민 인식개선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반면 흡연자들의 설자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1일 제주특별자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28일자로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위촉한 금연지도원이 도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하거나 계도활동을 맡는 사항을 담고 있다. 금연지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시 행정관청 신고 및 관련 자료 제공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구성과 임기, 위촉 및 해촉 절차 활동계획 수립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