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교육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조례안’ 발의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이나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학습에 대해 학생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대해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또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전에 도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험학습 전에 교육장소와 시설 등에 대해 사전답사를 하야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이번 조례와 관련, 강성균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도내 35개교가 수학여행을 포기해버렸는데, 이제는 학교안전교육에 대해 교육당국이 각성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현장체험학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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