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제주경찰 도민 신뢰 추락
‘막무가내’ 제주경찰 도민 신뢰 추락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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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10건 중 4건은 기각 ‘도민 자유’ 외면
수사이의 신청·수사관 교체 요청 사례도 증가세

제주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4건 이상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사 내용에 만족하지 못한 민원인이 이의 신청이나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경찰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이 2008년부터 지난해 7월 말 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57건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검찰과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무려 41.9%(63건)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4건 이상이 기각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속 수사가 개인의 인신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제약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선 제주경찰이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원인이 제주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는 건수도 2010년 11건, 2011년 22건, 2012년 28건, 2013년 27건, 지난해 10월 말까지 19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상당수 민원인들이 수사이의 신청 제도를 잘 모르는 데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꺼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3건, 2013년 4건, 지난해 10월 말까지 2건 등 모두 14건이 제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 과오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도 2011년 16건에서 2012년 42건, 2013년 31건, 지난해 7월 말까지 31건 등으로 늘고 있다. 이 중 86.6%인 104건은 공정수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받아들여졌다

요청 사유로는 편파 수사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권 침해 3건, 친분 관계 3건, 금품 의혹 1건 등이었다.

이처럼 수사이의 신청이나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제주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4건 이상이 기각됐다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국민의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제주경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경찰 내부의 자성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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