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침입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2년 6월
가정집 침입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2년 6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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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시께 제주시내 A(41·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간 미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형식상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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