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초순 오후 4시께 교제하고 있는 A(17)양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행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과 5월에는 제주시내 한 편의점 및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준강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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