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폭 정비
道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폭 정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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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기준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해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법·기술·환경적 문제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우선해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내년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행정시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행정시에서 추진해 계획안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 뒤 오는 8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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