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산 가금류 제주반입 금지
충남지역산 가금류 제주반입 금지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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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제주반입이 금지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1월31일 0시를 기해 충청남도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전남·북(광주 포함), 경남(부산 포함), 충남(대전, 세종 포함) 지역 등으로 확대됐다.

도 관계자는 “비발생 시도에서 AI가 추가 발생할 경우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발생지역 방역조치 완료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시 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를 검토하는 등 육지부 발생상황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여행 자제와 부득이 여행·방문 시에는 축산농가 출입을 반드시 금지할 것과, 도내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소독 철저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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