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물가관리 바짝 조인다
설 성수품 물가관리 바짝 조인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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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동안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도와 각 행정시에 ‘물가대책상황실’이 운영되고,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관리 품목은 농산물은 쌀·감자·배추·무·양파·당근·시금치·애호박·사과·배·감귤·밤·대추 등이고 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 등이다. 수산물은 옥돔·오징어·명태·조기·갈치 등이며 가공품인 참기름·밀가루·식용유·당면 등도 점검된다.

이와 함께 이용료·미용료·목욕료·찜질방이용료·외식비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 관리를 위해 5개 분야 7개부서 21명으로 ‘설 물가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위반, 부당요금 징수,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의 사례를 단속하게 된다.

물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물가조사요원을 투입해 주 2회에 걸쳐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성수품 가격을 비교 공개할 예정이다.

설 명절 중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제주시 서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 2월 11일부터 7일간 주·정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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