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게 정차 차량 들이받아
세월호 참사 때도 음주 사고
“경찰이 도민 생명까지 위협”
제주경찰이 공권력 오남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현직 경찰 간부가 연초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관 음주 교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경찰의 자정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28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초등학교 인근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홍모(47) 경위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도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홍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9%였다. 경찰은 홍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1일 낮 12시45분께에는 제주시 이도2동 제주새마을금고 이도지점 인근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박모(55)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운기 운전자 박모(73)씨 등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박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5%였다.
박 경사는 과거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 박 경사는 2012년 11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통사고를 내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도 있었다.
지난해 4월 28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한모(43)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선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한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1%였다.
이처럼 경찰관 음주 교통사고가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반복되면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제주경찰이 오히려 도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