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벵이 분말 캡술작업 부정 의약품 제조행위"
"굼벵이 분말 캡술작업 부정 의약품 제조행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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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억7400만원 선고

굼벵이를 캡슐 형태로 제조해 판매한 것은 부정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제조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방부제나 납 성분이 2배 이상 추가되는 등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중시, 유죄를 인정하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일환 지법원장)는 최근 중국산 굼벵이를 갈아 분말 캡슐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 피고인(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7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굼벵이 분말에는 원래의 통굼벵이보다 kg당 2배 가량  방부제가 들어 있었고 식품의 일반적인 허용기준보다 kg당 2.2배 가량 많은 납 성분이 들어있었다"며 "약간의 의약품과 또 다른 의약품 일부를 조합한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통굼벵이를 갈아 분말로 만들어 복용방법이 기재돼 있는 캡슐에 담은 행위는 일정한 작업에 따라 가공해 약품을 제조한 행위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굼벵이를 의약품이라고 인정(약사법)했으나 굼벵이를 분말 캡슐로 만든 행위(부정의약품제조)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남제주군 소재 관광지에서 2000년 7월부터 2년 동안 중국산 굼벵이를 허가 받지 않고 가공 처리해 캡슐에 담아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32.여)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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