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자격도 강화키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 등의 수억대 벌금을 대납하기 위한 ‘강정 마을회관 매각’ 방안이 유예됐다.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지난 28일 오후 7시 강정 의례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마을회관 매각과 주민자격 기준 강화를 위한 향약 개정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벌금은 2억5000여 만원이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금 예상 금액이 1억2000여 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벌금만 3억7000여 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그동안 도로개발 보상비와 후원회비 등을 통해 2억여 원의 벌금을 대납해 왔지만 최근 마을회의 자금이 밑바닥을 보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 임시총회를 통해 공공재산의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을 세우고 매각 건을 논의하게 됐다.
하지만 마을회관 매각은 다른 안건과는 다르게 15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해야 안건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날 102명만 참여해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회는 다음 정기총회 예정일인 내달 26일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강정마을 향약(鄕約·자치규약)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민 자격이 강화된다.
그동안 강정동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그 즉시 주민 자격(20세 이상)이 주어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소를 옮긴 후 5년 동안을 거주한 사람에게 주민 자격이 주어져,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제주도 시행사업(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 관련 설명회 수용 여부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주도 해운항만과 관계자의 설명을 먼저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경철 회장은 “마을 공공자산인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5억원 정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을회관 매각이 결정될 경우 먼저 서귀포시와 자산 매각에 대해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