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질러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15년
집에 불질러 아버지 살해 30대 징역 15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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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9일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구속기소된 문모(3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2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아버지 문모(55)씨가 사는 주택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문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을 당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로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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