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 공청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8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주관으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좌읍·우도면)의 개정 내용 발표와 함께 지정토론, 일반참가자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총 8개 조문에 11개 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지의 정의, 설립 주체 외 교지 내 설립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일명 2+4대학* 설립 요건, 기본재산의 관리, 학생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조례 개정 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3일 개회되는 제32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 김경학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특례가 인정된 만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대학 구성원의 권리 및 재학생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공공성’ 등 상충되는 가치의 균형과 조화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조례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향후에도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제주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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