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갈등 “법정으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갈등 “법정으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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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정지 가처분 신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 없이 진행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인사발령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5일자 인사에서 고경실 전 사무처장을 유임 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해 달라는 구성지 도의장의 제안을 무시하고, 오승익 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임명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구 의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와 협의 없이 사무처장을 임명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문제가 잘 못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사무처장 인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법적으로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검찰로 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소송 행위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자체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의적 청구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약 법원이 도의회의 가처분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현재 발령된 오승익 사무처장의 업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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