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어 주택가와 도로변 전주 등에 게릴라성 상업 광고물 부착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
실제로 제주시는 지난해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18만6609건이나 정비했는데 이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는 한 건도 없는 실정.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올해부터는 불법광고물 부착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뒤늦은 강력 대응으로 시민들의 무뎌진 ‘준법정신’을 확립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