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조트월드 변경계획 승인
신화역사공원 사업 ‘형해화’
존재하지만 가치?의미 상실
카지노 제주개발 변곡점 불구
道, 개발업자 대변자 역할 느낌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의구심
최근 ‘리조트월드 제주’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시행승인 변경계획의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순간 당초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형해화(形骸化)되고 말았다. 즉,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듯하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정체성과 동질성 강화를 위한 제주의 신화?역사를 알차게 진열할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큰 제주를 향한 자본집약적 성장지상주의를 고집한 도정의 비전이 강조됐다.
제주KBS의 탐사프로그램 방영 이후 법정 종합계획에 카지노 공원조성사업 포함여부 등 사업허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가 비등해 있다. 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주춤해 있었는데 도정이 불을 지피는 형국이 됐다.
사실 ‘안덕복합리조트사업’은 규모나 상징성 등에 비추어 최종 허가결정(본 허가)까지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종 시설건설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막대하고 몰고올 파장 또한 만만치 않아서 행정은 신중히 전체 절차를 주요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행정은 일반 건축허가사항으로 다루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측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개발업체인 ‘람정제주개발’에 대한 행정결정이나 그 예정사항을 들여다보면 확연해진다.
첫째로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이 추가된 시행승인 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1만683㎡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1만3000㎡ 규모의 워터파크 건설이 가능해졌다.
둘째로 제주도는 람정 측이 1단계 사업으로 제시한 A지구의 관광호텔(2038실)을 비롯한 테마파크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다. 이에 A지구에 1단계로 총 46동의 건물을 지하4층·연면적 30만6763㎡로 건축할 수 있게 됐고, 카지노 시설이 포함된 관광호텔(481실)과 세계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셋째로 앞으로도 제주도는 R지구에서 1단계로 총 112동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13만2265㎡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721실)등 근린생활시설의 조성하는 한편 워터파크와 마이스(MICE) 시설 등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H지구 251만9627㎡에 2018년까지 월드테마파크?카지노 특급호텔?휴양형 콘도미니엄?컨벤션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건설 등을 위한 허가를 단행할 예정이다.
최종 허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여러 단계절차 과정에서 개별결정을 행해야 하는 경우 민원인의 법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이 개별 처분결정을 하기에 앞서 행정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요구되는 형식적인 또는 실질적인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함이 상책이다. 이는 실정법상의 사전결정제도(건축법 제10조제1항)다.
그래서 람정 측은 위 각 단계에서 개별 결정(허가)을 내리기 전에 ‘당해 건축물이 해당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 관계법령이나 제주특별법 등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고, 행정은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조치 한 후에 개별 결정(허가)을 내리는 것이 옳은 수순일지 모른다. 특히 법리논란이 제기된 마당이라면 행정은 더욱 신중하게 본분을 다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예 논란을 불식시키고 도정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안이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은 듯하다. 두고두고 논란을 키울 조짐이다. 일방적으로 대처하는 모양새를 보여 줄 뿐이다.
도민들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은 추진 행태다. 사업자측이 사업추진의 적법함을 제시하며 읍소하여도 모자랄 판에 공복인 행정, 특히 제주도정이 작심한 듯 사업자를 대변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카지노 추진이 미래 제주개발역사에 일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체인 람정제주개발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확연히 드러나 있지 않다. ‘누구를 위한 개발행정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