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公權力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경찰 公權力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 제주매일
  • 승인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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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공권력(公權力)이 땅에 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경찰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

 예컨대 범인 검거나 소요 진압 등은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수사 및 취조나 법 적용 등은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검거나 진압 등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인권(人權)’ 운운하며 주저한다. 반면에 수사나 취조 등 비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원초적 의무’를 망각하기 일쑤다.

 지난 25일 벌어진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다. 술 취한 A씨가 모 지구대 앞 화단에 소변을 보려 했던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취객(醉客)임을 감안해 지구대 내부의 화장실로 안내했으면 ‘친절한 경찰’ 소리와 함께 그냥 끝날 일이었다. 하지만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은 커졌다.

 술 취한 A씨가 다소 험한 말을 하자 경찰은 ‘모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를 항의하던 친구 B씨와 C씨의 팔목에도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에 함께 입감시켰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돼 다음날 모두 풀려났지만 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경찰의 모토는  ‘민중의 지팡이’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를 거쳐 지금은 ‘인권 지킴이’로 진화(進化)됐다. 얼마 전부터는 ‘인권경찰 실천 10계명’까지 제정해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토와 실천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인지 이를 체감(體感)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물론 경찰도 할 말이 있을 터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친절과 인권보다 ‘권위’를 앞세운 측면이 강하다. 공권력의 정당성(正當性)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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