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동안 3차례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법안이 오늘(29)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될지 관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은 과태료 20만원, 이어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마지막으로 ‘자격 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될 방침.
주변에서는 “그동안 승차거부에 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지만, 명확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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