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혐의 ‘철창 시민’ 알고 보니 ‘불법 구금’
공방 혐의 ‘철창 시민’ 알고 보니 ‘불법 구금’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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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권력의 지팡이’ 돼 버린 제주경찰
경찰 ‘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 급급
기본도 지키지 않아 공권력 남용에 오용까지 지적도

제주경찰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도민을 상대로 과잉 대응을 한 것도 모자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 이들을 무려 20시간 가까이 ‘불법 구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적법 절차 조차 무시한 채 이뤄진 공권력 집행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51)씨 등 3명은 지난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중앙지구대 앞에서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본지가 28일 현장 목격자와 A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경찰은 A씨 등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도민을 ‘불법 체포’한 것이다.

이들은 이로 인해 무려 20시간 가까이 유치장에 구금돼 생업에 지장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아야 했다.

미란다 원칙이란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체포할 때 수사기관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혐의 사실 요지와 함께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하지만 제주경찰은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도민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워 공권력 남용에 오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란다 원칙 고지의 중요성은 법원의 판례로도 확인된다. 실제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지난 15일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은 채 현행범 체포해 음주측정을 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유 판사는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인 만큼 제주경찰이 이를 알리지 않고 현행범 체포한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도내 한 법조인은 “미란다 원칙 고지를 않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며 “경찰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구대 직원 5명이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명확히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A씨 등은 체포된 이후에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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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불법 구금’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1월 29일자 1면 「공방혐의 ‘철창시민’ 알고 보니 ‘불법구금’」, 30일자 15면「경찰의 ‘전가의 보도’ 공무집행방해」 제목의 각 기사에서 제주경찰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도민을 상대로 과잉 대응을 한 것도 모자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3명을 불법 체포하고 20시간 가까이 ‘불법구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동영상 확인결과, 체포된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현장의 소음 및 불완전한 녹음 등으로 인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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