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제 효과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제 효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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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2건 접수·수리 3억2500만원 상당 원가 절감
▲ 제주시 봉개동 청봉환경 남측 300m 지점 도로 누수 신고(왼쪽) 당시와 현장확인 후 수리를 한 모습.

지난 해 4월부터 시행된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해 말까지 제주시 44건, 서귀포시 38건 등 모두 82건의 누수신고가 접수돼 수리가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된 82건에 대해서는 1건당 3만원씩 총 246만원의 포상금(재래시장상품권)이 지급됐다.

수자원본부는 이를 통해 연간 36만2000t의 수돗물 누수를 줄이며 3억2500만원 상당의 생산원가를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루 1000t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하수 관정 1개소를 운영한 것과 같은 수치다.

수자원본부는 ▲배수로 등에 깨끗한 물이 흐를 때 ▲도로·인도가 갑자기 침하됐을 때 ▲도로면에 맑은 물이 솟아나거나 흐를 때 등 누수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21번이나 수자원본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가 나타난 만큼 올해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4-750-7810(제주도 수자원본부 상수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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