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경은)는 중소기업의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보증공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 한 반면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은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공제 전담상담사’제도가 도입됐다.
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50%지원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보증공제는 민영보험사가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내 보증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변화시켜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인하시키고 있다.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gbiz.or.kr)나 제주지역본부(758-85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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