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 부담이 줄어든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지원을 위해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우선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하면 지원을 받게 된다.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패치·껌·사탕 같은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평생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월 중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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