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생태계 보전 우선적으로 추진”
“자연 생태계 보전 우선적으로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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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무인도 난개발 우려 여론에 해명자료 배부

해양수산부가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무인도서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다려도’를 제외한 모든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을 규제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18일 개정한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설명했다.

제주도는 “해수부는 ‘무인도서 개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리유형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무인도서의 난개발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무인도서 50개 중 ‘절대보전’ 무인도서가 2개, ‘준보전’ 무인도서가 13개, ‘이용가능’ 무인도서가 34개, ‘개발가능’ 무인도서가 1개 등이다.

이중 마을회 소유는 다려도와 수덕도 등 2개이며. 공공단체 소유는 1개(사수도), 개인소유는 차귀도·죽도·와도·범섬 등 4개다. 나머지 43개는 기획재정부 및 제주도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소유 무인도서 중 차귀도(이용가능)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며, 범섬(준보전)은 문화재 보호 및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죽도 및 와도(이용가능)도 문화재 및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무인도는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렵다”며 “무인도서법 개정이전부터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돼 있었으며 무인도서법 개정으로 도내 소재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그러면서 “도내 소재 무인도서 중 개발가능도서은 다려도를 뿐”이라며 “앞으로 무인도서에 대해 개발을 규제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도의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8일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준보전지역이나 이용가능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라 할지라도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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