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바안전본부 위반사항 1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5일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불량업소 8곳·14건(사법처리 1, 과태료 8, 시정명령 5건)이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날 소방서 합동으로 4개반 8명을 단속 팀으로 구성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적정근무 여부 △주유취급소 정기점검 결과서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및 공차주차 의무 등을 점검했다.
위반현황은 위치·구조 등 임의변경위반 1건, 저장·취급의 세부기준 위반 8건, 기타 위치·구조설비기준 위반이 5건이다.
실제 제주시내 A 주유소는 사무실 뒤편 비가림 시설을 증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며, 서귀포시내 B주유소는 공차주차의무를 위반하는 등 동일법률 제5조3항을 위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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