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험하다” 모욕 혐의···항의 동료도 수갑에 ‘철창’
구속영장은 ‘검찰 기각’ 공방 혐의 과잉 적용 ‘증거’

제주경찰이 공권력 권위 강화를 명분으로 도민을 상대로 과잉 대응을 하면서 ‘권력의 지팡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의 감정적 대응이 사건을 촉발,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51)씨 등 3명은 지난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중앙지구대 앞에서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중앙지구대 앞 화단에 소변을 보려했고, 이를 본 경찰이 고함을 지르자 서로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의 고압적이고 퉁명스러운 말투에 A씨가 다소 험한 말을 하자 경찰은 곧바로 모욕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소변도 보지 않았다. 이에 항의하던 친구 B씨와 C씨의 두 팔목에도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은 이들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26일 오전에 풀려났으나 B씨와 C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날 오후 7시가 다 돼서야 석방됐다.
B씨와 C씨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은 데다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뭐가 수갑을 채우고 ‘철창 신세’를 져야할 죄냐”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옥신각신했을 뿐인데 갑자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바람에 20시간 가까이 유치장에 있어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경찰이 공권력의 권위 강화를 명분으로 툭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초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이번의 경우 소변을 보려는 시민에게 퉁명스럽게 나무랄 게 아니라 지구대 내부의 화장실로 안내했으면 ‘고마운 경찰’로 끝났을 일이었다.
그리고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기각됨으로써 혐의를 과잉 적용했다는 방증도 되고 있다.
인권 단체 관계자는 “경찰의 권위적인 태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경찰이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료인 탓에 균형 잡힌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