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된다
도내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된다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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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근로시간 등 지도강화
노동법 교육·상담지원도
▲ 27일 제주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도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아르바이트 학생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함병호 광주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이상철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도교육청-광주지방노동청-전국주민노총 제주본부-한국노총 제주본부 협약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아르바이트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27일 도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지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본부장 이상철)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도내 30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도내 전체 고등학생 중 1/3 정도가 용돈 마련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재 1/3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르바이트 계약 시 78.2%에 달하는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간대도 청소년 근로 금지 시간대인 밤 10시 이후에 하는 경우(12.7%)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협약으로 노동청은 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근로계약서 체결 등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또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교육, 노동법교육,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전교육, 상담지원 활동 등을 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앞으로 알바신고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및 편의점 단체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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