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 하원마을이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본지 2014년 10월 8일 2면 보도)에 나서고 있지만 부지 선정부터 삐걱, 정상 추진의 길은 멀어 보인다.
27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하원마을회(회장 오상호)는 지난해 11월 한국남동발전(주), 한화필셀코리아와 협의를 맺고 마을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하원마을회가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부지 약 5만㎡에서 3㎿급의 태양광발전시설 1식(미확정)을 설치하게 된다.
태양광시설 350㎾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약 1억원 예상)은 20년 동안 하원마을회에 지급되고 20년 후에 3㎿급 태양광발전시설 전부가 마을회로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하원마을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태양광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 전기사업 신청을 했다.
문제는 하원마을회가 무상을 제공하기로 한 부지가 중산간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규모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제공된 부지의 경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개발 규모가 생산관리지역 1만㎡, 보전관리지역 5000㎡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첫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부지에 대한 위치 선정 등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추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원마을회는 최근 무상 제공 부지를 하원공동장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산록도로 밑에 위치한 부지로 변경, 개발 규모도 5만㎡에서 3만㎡로 축소해 전기사업 허가 재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하원마을회가 제시한 부지는 산록도로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어 지하수 오염,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상호 마을회장은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계획한 사업부지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지를 옮겨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