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경유 사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27일부터 내달까지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이며, 연납 신청을 하면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해 3월 정기분 고지서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괄 부과하게 된다.
미신청자는 3월과 9월에 각각 전액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공장과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연료와 용수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760-2918, 294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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