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개인용도 사용 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시의회 고모의원이 지원받았던 보조금에 상당하는 2000만원을 제주시에 자진반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시관계자는 20일 “고 의원이 지난 17일 세외수입납부 고지서로 제주은행을 통해 2000만원을 반납했다”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고 의원은 2003년 모 단체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제주시로부터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 및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2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의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조만간 고 의원에 대한 사법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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