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지만 유류할증료의 인하 속도가 이를 따르지 못해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항공사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공개를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항공사들이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6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8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지만 이는 그동안 ‘찔끔 인하’라는 지적에 대한 ‘면피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국제유가가 지난 23일 현재 45달러로 급락했다.
그러나 국내선 항공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6~9월 1만1000원에서 10~11월 9900원으로, 이달에는 8800원으로 내리는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해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로부터 변경신청을 받아 조정하고 있고 국내선은 100% 항공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강 의원은 “국내선의 적용기준과 산정방식이 항공사마다 다르고 유류구매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도 상당한데 항공사별 유류할증료는 동일한 기이 현상이 계속되지만 국토부가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 도입 취지가 항공요금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항공요금의 안정화 기여에 있다. 지금처럼 항공사에게만 유리한 부과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산정방식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적정·타당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유가폭등에 따른 유류비 비중이 큰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 7월부터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