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책 등 구속
무사증 중국인 무단이탈 알선책 등 구속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알선책 이모(31·여)씨와 운반책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리모(41·여)씨에게 여객선 선원으로 일하는 김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해 부산행 여객선에 탑승, 도외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객선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문 절차가 없는 점을 이용해 중국인 도외 무단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리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아 김씨와 나눠갖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