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18일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을 개정해 ‘준보전’ 지역이나 ‘이용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라 할지라도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면서 “때문에 도내 무인도서 50곳 중 48곳이 개발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무인도서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지역으로 분류된다. ‘절대보전’과 ‘준보전’ 지역은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곳을 말한다. 또 ‘이용가능’ 지역은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곳을 말하며, ‘개발가능’ 지역은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이 범위에 포함된 제주도의 무인도서는 ‘사수도’와 ‘절명서’ 두 곳 뿐이고 이 두 곳을 제외한 48개의 무인도서가 화도(큰관탈)와 섶섬, 문섬, 범섬, 형제2도 등 13개 도서가 ‘준보전’ 지역이고, 토끼섬, 차귀도, 지귀도, 서건도, 형제1도 등 34개 도서가 ‘이용가능’(34개 도서)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금까지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다려도’가 유일했지만 법 개정으로 준보전과 이용가능 도서까지 개발이 가능해 지면서 개발 가능 무인도서가 48개로 대폭 늘었다”면서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귀도와 범섬,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귀도, 다려도(마을회), 수덕(마을회) 등은 개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섬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정부가 개인 간 매매를 제한할 방법이 없고, 외국인에게 매매될 경우 영토 주권을 위협할 우려 있다”면서 “만약 중국 자본이 도내 무인 도서까지 매입·투자개발에 나서면 무인도서 난개발과 영토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투자유치의 원칙은 먼저 제주도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제주도내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의 책임자로서 제주의 무인도서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