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70명 자활사업 실시
저소득 170명 자활사업 실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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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시민 170명을 자활훈련기관에 위탁, 이들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토록 한 뒤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자활사업인 화장실청소용역, 간병도우미, 빈곤층 집수리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들은 이곳에서 자활사업을 벌인 뒤 1일 2만6000원의 인건비를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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