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등학교 57개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 고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12월 제주특별지치도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과 소속 초·중·고 19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였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는 학교의 보건이나 학생들의 학습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의 구역에 유흥, 풍속, 게임 제공업 등 교육환경 저해 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제도다.
또한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유해 업소의 설치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학교경계선의 변경(예정), 학교용지 매입 등은 정화구역 설정에 변경을 주는 행위이므로 각 급 학교는 즉시 교육장에게 변경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교육환경 저해 업소들이 변경된 정화구역 내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모 초등학교가 출입문을 새로 낸 후 변경고시를 요청하지 않는 등 모두 51개교가 출입문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후 변경고시를 요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모두 6개교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교육장에게 57개교에 대해 조속히 설정고시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해당 학교장에게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변경고시를 요청하는 등 정화구역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