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융자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융자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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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가대상

제주도는 농어촌 진흥기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도는 WTO-DDA, FT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에 대비해서 마련한 농처촌진흥기금을 시군별출연실적에 따라 개인은 500~5000만원, 단체는 500만원~2억원까지 3% 조건으로 빌려줄 방침이다.

19일 열린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융자지원계획을 심의한 제주도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농어업인을 비롯해 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이고 대상사업은 종자. 종묘. 종축 사업,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사업,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농임축수산물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육성 사업, 기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융자 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6회 균분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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