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형도면이 27일 자로 관보에 고시된다.
이번 지형도면 고시는 2013년 12월 24일 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해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것이다.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는 작가의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의 거리 권역과 의료휴양관광 중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권역, 제주월드컵경기장·강창학구장·공천포전지훈련센터 등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권역의 5개 지역 3.7㎢로 구성됐다.
서귀포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문화예술과 의료, 스포츠 3개 분야 특화사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등 6가지 규제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완화,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고시된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 지형도면은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사무실과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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