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교육공무원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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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회견 통해 대책 호소

속보=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한·중 친선 탁구 교류 대회에 참가한 50대 교육공무원이 사망한 사건(본지 1월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유족들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숨진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소속 강모(50)씨의 유족들은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행들의 안일한 대처가 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중국 항주 부양시에서 열린 한·중 친선 탁구 교류 대회 참가한 강씨는 14일 술에 취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9일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인사불성 상태인 강씨를 호텔 바닥에 방치했다”며 “호텔 여직원이 강씨의 상태를 보고 신고해 구급차가 오고 있었지만 인솔 책임자가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들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했다”며 “행사에 참여한 일행들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분노했다.

유족들은 또 “교직 탁구 동아리 회장은 자신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잘못이 있다면 법으로 해결하라는 입에 담지 못할 얘기로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에 진실 규명 대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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