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피해면적 61㏊로 22%·보상액도 25% 감소”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노루 포획 시행 이후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노루포획이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973마리(제주시 1777마리, 서귀포시 1176마리)의 노루가 포획됐다.
도는 이에 따라 포획허가 시행전과 시행후 농작물 피해면적은 78ha에서 61ha로 22% 감소했고, 농작물 피해보상액도 5억600만원에서 3억7900만원 25%가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피해농가수는 2012년 271농가, 2013년 380농가, 2014년 314농가이다.
이는 포획시행 이전에는 5~8마리씩 무리를 지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으나 포획이후에는 1~2마씩 서식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피해농가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위해 연1회로 제한했던 피해보상을 1년 2모작 이상 농가들도 받을 수 있도록 횟수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또 피해보상 한도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올해부터 피해보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에 보상 근거를 마련해 상해를 입으면 최대 500만원, 사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본 농가는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보험사의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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