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분야 파격 자치권 '홍가프로젝트' 가동
全분야 파격 자치권 '홍가프로젝트' 가동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의결후 내년 7월 본격 시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마침내 법적인 뒤받침을 받게 됐다.
종전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명시한 지원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별자치도 구상에 대한 우려도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번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대통령의 의지로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20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윤성식)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키운다는 '홍가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구상안의 핵심내용은 현행 법률상 자치단체에 부여된 일반적인 권한 및 지방분권이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자치입법을 비롯해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부여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전담기구에서 마련되는 각 분야별 세부 시행령 등이 자치권 및 특례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된다.
또한 국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 제주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여지껏 행정이나 도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자치를 꾸려야하고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방의 중심'에 서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제주도를 '국제 기준의 도입으로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경제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노비자, 면세, 무 규제, 영어 통용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치는 어디까지.

우선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제주지역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제주도 이양 포함 특별자치도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주도가 관계부처에 법률안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교육자치 및 지방경찰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원과 인사권도 제주도가 갖게 된다.

주민 참여의 대폭 확대를 위해 '재정주민투표제' 및 주민발안투표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재정 자치는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일부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특례부여로 풀겠다는 복안이다.

▲바뀌게 될 제주도의 산업구조.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 여당의 모 국회의원은 "향후 10년 정도면 1차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나 관세 장벽을 줄 수 없게 된다"고 전제 한 뒤 "결국 1차 산업은 농업 강대국의 값싼 농산물에 의해 몰락하게 된다"면서 "이를 감안한 제주도의 산업구조 변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번 구상안도 이를 충분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상안은 제주도의 미래 3대 핵심산업으로 관광. 교육. 의료 등 세 가지를 나열했다.
여기에 친환경을 가미한 IT, BT, ET 등 첨단산업을 더하면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변모한다는 분석이다.
관광은 휴양 및 리조트형으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회의를 비롯해 스포츠 산업, 체험형 종합관광. 휴양지조성 등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해외로 향하는 유학생들의 발길을 제주로 이끌기 위해 각종 제도의 정비 및 규제완화 등을 도모하게 된다.

선진의료제도의 도입도 주요 내용이다.
자율권의 최대한 보장, 고소득 노인층을 타킷으로 하는 실버타운 설립, 세계적 전문병원의 유치 등을 감안하고 있다.

▲향후 일정.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전담기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마련되면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 정가에서는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우려하는 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탓에 집권 여당의 당론화할 가능성이 크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자당 소속인 김 태환도지사에게 '협조'를 약속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과 함께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행보를 내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